노후 불안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고령층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선 주택연금 가입 요건 완화 및 세제지원 일몰 연장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26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소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엔 60세 이상 주택소유자로 한정했던 기준도 부부중 고령자가 60세 이상이 되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대상주택 또한 9억원 이하 주택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했다. 주택가격 한도 폐지 추진한다. 단, 가격최고인정금액과 연금대출한도는 각각 9억원과 5억원을 유지할 방침이다.
가교형 연금주택 협약 취급 은행도 현재 신한,우리은행에서 타은행으로 확산시킨다.
주택연금 가입자 재산세 감면 일몰 또한 올해말에서 18년말까지 3년간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