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여행을 가장해 필리핀에서 성매매 관광을 한 남성 20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 남성을 상대로 필리핀 원정 성매매 관광을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5)씨를 구속하고 필리핀에 체류하는 공범 김모(34)씨를 수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필리핀에서 성매매한 남성 20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친척인 이씨와 김씨는 지난해 1월 11일부터 올해 4월 23일까지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만들어 남성회원을 모집하고 나서 국외 성매매 여행상품을 판매했다.
이들이 판매한 여행상품은 필리핀에서 현지 성매매 여성과 여행일정을 함께 보내는 속칭 '황제관광'이었다.
2박3일 기준으로 110만원을 내고서 필리핀으로 여행 가서 차량과 숙소는 물론 성매매 서비스를 받았다.
이씨 등은 생활형편이 어렵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한 필리핀 여성에게 접근해 키, 몸무게, 신체 특징, 성적 취향까지 분석하고서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 필리핀 세부 외곽지역에 있는 전용 풀빌라에서 성매매 영업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이 해외 원정 성매매 관광으로 챙긴 부당이득이 14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성매매 관광을 한 남성 207명 중 20∼30대가 174명이나 됐다.
성매수 남성 중에는 대학생, 국내 유명 대기업 직원, 의사, 약사, 공무원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인터넷 검색으로 이씨가 운영하는 카페에 쉽게 접근, 이씨와 함께 여행일정을 짜고 필리핀에서 만날 성매매 여성들의 사진과 프로필을 미리 받아 상대를 정하고 성매매 관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중혁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수사를 해보니 해외 원정 성매매가 젊은 남성층에 널리 퍼져 있었다"며 "국외 성매매 알선 사이트와 필리핀 현지 성매매 알선 조직원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