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들이 행복주택을 첫 신혼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일(보통 입주 1년전) 기준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단, 입주시까지 혼인신고 완료)에게도 청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혼인신고가 돼 있는 신혼부부만 청약 가능해 최소 결혼 1년차 이상이어야만 행복주택에 입주 가능하다.
예비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입주와 관련해 질의 응답으로 알아본다.
-예비신혼부부의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무주택자로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결혼을 계획 중이며,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자격이 된다. 신혼부부의 입주자격과 같이 인근 직장 재직 중이며, 결혼 합산 기간이 5년 이내로 청약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은 동일하지만, 신혼부부는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예비 신혼부부는 결혼 후 구성될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소득과 자산합계가 신혼부부 세대의 소득ㆍ자산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예비신혼부부는 어떤 식으로 청약이 가능한지?
△입주자 모집시에는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을 통해 결혼계획에 대해서 확인하고 입주시 혼인여부를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혼인여부를 제외한 다른 자격에 대해서는 다른 계층과 동일하게 입주자 모집시 검증할 계획이다.
-예비신혼부부처럼 입주자격을 입주시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시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입주시 확인하고 있다. 불법낙태나 입주 전 파양 등이 사실로 판명되면 공급계약을 취소한다.
-투룸형 이하에 입주를 원하는 신혼부부가 있는지?
△지난 7월 첫입주자 모집결과 삼전(5대1), 내곡(10.7대1)의 원룸형 주택에도 상당수 신혼부부가 청약했다. 원룸형 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신혼부부가 있을 경우에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모두 원룸에 청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사회초년생이 결혼으로 2인가구가 될 경우 이주가 허용되나 ?
△대학생ㆍ사회초년생이 결혼을 해 가족수가 증가하면(1인가구 → 2인가구) 거주하던 주택과 다른 행복주택으로 옮겨 살 수 있다. 또한 거주기간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