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이시영 동영상' 루머를 퍼트린 언론사 기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수사팀(팀장 김영기 첨단범죄수사2부장검사)은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사 기자 신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6월 배우 이시영씨가 소속사와 갈등을 빚으면서 개인 동영상이 유출되자 자살을 시도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증권가 정보지로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SNS 등을 통해 유포된 글을 역추적해 신씨가 최초 유포자인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는 이씨에 대한 루머가 확대 재생산되자 유포자를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신씨의 구속 여부는 27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통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