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수술의사 "업무상 과실 없다"… 검찰 기소의견과 상반되는 주장 꺼내

입력 2015-08-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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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A 엔터테인먼트 제공
고(故) 신해철 씨의 유족들이 신씨를 수술한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가운데 해당 의사가 재판에 나서 의료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25일 신씨의 아내 윤원희씨 등 3명이 서울 송파구 S병원 강모(44) 원장과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23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강 원장 측은 전날 제출한 서면을 통해 "강 원장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수술 중 장에 구멍이 뚫리지 않았고, 위와 장에 유착박리술을 하던 도중 강화봉합술을 하면서 심막이 손상된 것이지, 일부러 위축소술을 한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강원장 측은 또 신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신씨의 책임을 지적했다. 강 원장 측은 "수술 경과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신씨가 의사의 내원 지시를 듣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위축소술을 하지 않았으므로 설명의무가 없다"며 "환자 상태가 위독해졌을 때 (대형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했는데도 환자가 따르지 않은 상황에서 심정지가 왔고, 병원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전원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이 업무상 과실이 있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는데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 것인지 강 원장 측 대리인에 재차 확인했다.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미영)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강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원고 측은 검찰에 필요한 문서를 넘겨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음 기일은 10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은 뒤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같은달 27일 숨졌다. 신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묻기 위해 신씨 유족들은 지난 5월 2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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