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CA 엔터테인먼트)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씨의 아내 윤원희씨 등 3명은 서울 송파구 S병원 강모(44) 원장과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지난 5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30분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족 측은 첫 재판에서 "신씨가 위 축소술 이후로 발열과 통증을 호소했지만 강 원장이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은 뒤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같은달 27일 숨졌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미영)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강 원장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