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기밀' 항공사 마일리지, 현황 밝혀질까?...강동원 의원 공개 의무화 추진

입력 2015-08-23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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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항공사들이 일체 자료제출을 기피해 오던 항공사별 마일리지(mileage) 적립 및 사용현황에 대한 자료가 항공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연단위로 발간하는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항공사별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현황'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보고서 발간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항공사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항공마일리지는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권을 구입함에 따라 적립되는 경제상의 이익으로, 향후 항공사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대가로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항공 마일리지의 사용 및 적립 제한 등 항공교통이용자의 마일리지 관련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고, 항공사들은 자사 항공기 이용자의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현황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물론, 국회 상임위나 국정감사 등에서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 촉진을 위하여 항공사 마일리지 관련 기본 현황자료조차 자료제출을 기피해 온 바 있다.

이처럼 항공사 마일리지 자료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왔다. 마치 약점 많은 범죄자처럼 무조건 영업비밀 운운해 왔다. 개인정보가 아닌 기초통계 현황 자료조차 정책당국이나 입법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영업상 비밀이라는 미명하에 '항공사별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현황' 등 기초적인 자료조차 항공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는 물론 국회의 요청에도 일절 응하지 않았다.

이처럼 항공 마일리지 운용에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항공 마일리지 사용 및 적립에 대한 소비자 분쟁이나 관련 정책수립, 법 개정에도 큰 애로를 겪어 왔다.

한편, 항공사 마일리지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관심과 불만이 지속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상담이나 이의제기도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항공사들이 자발적으로 마일리지 제도개선을 한 적은 거의 없었고, 시민단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적극 나서는 바람에 일부 제도개선이 이뤄진 바 있다.

항공사들은 마일리지 제도를 마케팅 도구 내지 마치 소비자에 대한 배려와 시혜를 베푸는 조치로만 생각해 왔다. 그동안 보너스 좌석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항공사의 영업방식상 불기파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바 있다.

이처럼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다가 지난 지난 2009년 에 경실련은 ‘항공사 마일리지 이용약관’이 부당하다며 공정위에 고발한 바도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09년 6월 이후부터 항공마일리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민생품목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사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대형 항공사들의 리베이트 제공 등 저가항공사 배제행위 금지 및 항공마일리지 부당운영을 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09년 9월에는 유명 첼리스트 장하나씨가 첼로에 대해서도 마일리지는 적립해달라고 호소하며 항공사의 마일리지 제도를 비판하고 나선 바도 있다. 첼로와 같은 고급악기를 운반하기 위해 별도로 좌석을 구매했음에도 항공사는 마일리지 적립을 인정하지 않자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를 비판한 것이다. 이에 당시 체로협회도 공정위에 정식으로 문제해결을 요청한 바도 있다.

이처럼 마일리지는 항공교통이용객들의 권익과 직결되는 바,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마땅하지만 항공사들은 그동안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미명하게 일체 자료공개를 거부해 왔다. 따라서 항공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원 등 관련 기관은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제도약속을 이행했는지 세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강동원 의원은 “항공정책이나 불공정약관 개선, 소비자 보호정책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해서는 항공사들의 충실한 자료제출이 필요하다. 항공사 마일리지 기본적인 사용 및 적립 등 누적자료 현황자료마저 거부하는 것은 항공사 이용객들은 물론 정부조차 무시하는 처사다. 마일리지 기초현황 자료는 정부에 제공하는 등 투명하게 운용하는 한편 국토부는 효율적으로 감시하여 항공교통이용객의 권익제고에 보다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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