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공짜폰' 허위광고 SK텔링크에 과징금 4.8억 부과

입력 2015-08-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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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공짜폰'이라고 속이고 가입자를 모집한 알뜰폰 업체 SK텔링크에 대해 4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링크의 이용자 이익침해에 관한 제재안을 의결했다.

SK텔링크는 방통위의 권고에 따라 피해 이용자에게 모두 11억원 규모의 피해보상을 진행중이다. 방통위는 이를 참작해 이용자에게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4억원으로 정했다. 다만 위반 행위 기간이 10개월이나 되는 만큼 20% 가중한 4억8000만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링크는 대리점이나 텔레마케팅을 통해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자사 명칭을 정확히 알리지 않거나 모회사인 SK텔레콤으로 오인하게 하는 안내를 했다.

또 가입자 누구나 적용 받을 수 있는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을 마치 회사 자체에서 할인해주는 것처럼 설명하기도 했다.

현재 SK텔링크는 이와 같은 피해를 입은 2만8000여건에 대해 모두 11억원 규모의 피해보상을 진행중이다. 36개월 약정할인금과 휴대폰 단말기 할부원금 차액을 이용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SK텔링크는 "당사는 이번 위원회 결정을 겸허히 수용해 알뜰폰 서비스 질적 향상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관련 민원 접수 고객에 대해 위원회에서 논의된 기준에 따라 보상조치를 완료하고,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어도 민원 제기한 고객들과 동일한 채널을 통해 가입한 고객들 전체에 대해 전향적으로 보상 계획을 확정하고 시행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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