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지적장애 10대 여성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정모(74)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2013년 여름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A(당시 12세·지적장애 2급)양에게 "사랑해"라고 말하며 가슴을 만지고 A양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는 등 두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