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71) 전 국무총리가 24일 수감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형을 24일 오후 2시 서울구치소에서 집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당초 한 전 총리 측에 21일 형 집행을 통보했지만, 한 전 총리 측이 연기를 요청해 3일을 늦췄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 측은 병원 진료와 검진이 예정돼 있고, 개인 신변 정리 등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검찰은 곧바로 형을 집행할 수 있지만, 그동안 검찰은 도주 우려가 없는 경우 신변 정리를 위해 2~3일 정도의 시간을 준 전례가 있다.
2009년 5월 공천헌금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도 선고 나흘 뒤 검찰청에 출석해 수감됐고, 2011년 12월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도 선고 나흘 뒤에 수감됐다.
한 전 총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통상의 절차대로 수형자 분류 과정을 거쳐 교도소에 이감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