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상환책임 한정한 유한책임대출, 담보가치 하락까지 '깐깐'심사

입력 2015-08-20 11: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담보주택에 상환책임을 한정한 유한책임대출의 심사기준이 깐깐해진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유한책임대출 도입근거를 마련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의 후속조치다.

특히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유한책임대출의 경우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인 만큼 이번 시행령에선 공적 기금의 엄격한 관리, 심사 체계 고도화를 위해 담보물에 대한 별도의 심사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기존의 디딤돌대출은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 및 LTV 산정만 진행하나, 유한책임대출은 담보물의 가치 하락 가능성에 대한 심사체계 마련 예정이다.

이밖에 이번 시행령에선 주택채권 발행이 전자화(2005년)된 이후 사문화된 규정인 원부 비치 규정을 삭제한다.

시행령안 입법예고 기간은 21일부터 내달 30일까지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12월경 최종 확정된다.

담보주택에 상환책임을 한정한 유한책임대출의 심사기준이 깐깐해진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유한책임대출 도입근거를 마련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의 후속조치다.

특히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유한책임대출의 경우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인 만큼 이번 시행령에선 공적 기금의 엄격한 관리, 심사 체계 고도화를 위해 담보물에 대한 별도의 심사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기존의 디딤돌대출은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 및 LTV 산정만 진행하나, 유한책임대출은 담보물의 가치 하락 가능성에 대한 심사체계 마련 예정이다.

이밖에 이번 시행령에선 주택채권 발행이 전자화(2005년)된 이후 사문화된 규정인 원부 비치 규정을 삭제한다.

시행령안 입법예고 기간은 21일부터 내달 30일까지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12월경 최종 확정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