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석 모뉴엘 대표 "대출금 개인용도 아닌 회사 경영에 사용"… 다음달 15일 결심공판

수조원대 허위수출을 통해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석(53) 모뉴엘 대표가 "불법은 저질렀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회사 경영을 돕는 데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7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 심문을 통해 박 대표에게 허위대출금액 사용처를 확인했다. 자금순환 목적 외에 사용된 대출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를 확인한 뒤 그 금액을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기 위한 것이다.

박대표 측은 부도예정금액 6600억원 중 상당수를 △모뉴엘 직원 250명의 월급과 운영경비 △법인세 국고 납부 600~700억원 △잘만테크 인수비용으로 400억원 이상 △기타 해외바이어 수수료 등으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모뉴엘의 허위사기대출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불가피했다'는 박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박 대표와 함께 기소된 재무담당 이사 김모씨에게 "매번 대출할 때마다 은행을 상대로 한 여신금액이 늘어났다. 이 금액을 줄이기 위해 대책회의를 한 적 있느냐"고 질문했다.

김씨는 "구조조정 이야기가 있었지만 박 대표가 직원 해고는 절대 안 된다는 반대 입장이었다"며 "일정 시점까지는 현금 축적이 안 되는게 제조업 특성이다. 매출 수익이 상승 곡선을 그리려던 시점에 회사가 어려워져 여신을 변제할 여력이 없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결국 허위 사기대출로 은행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지속된 게 맞고, 사기대출이 순수매출 1000억원대 규모의 회사로 보이게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달 15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는 다음 기일은 결심공판으로 열린다.

박 대표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홍콩 등 해외지사를 통해 수출입 물량과 대금을 1조2000억원대로 부풀려 신용장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같은 기간 해외지사에서 부품 수입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서류를 꾸민 뒤 차액을 남기는 수법으로 361억여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재산 국외 도피)도 받고 있다.

박 대표는 허위 수출 서류를 꾸며 시중은행 10곳으로부터 3조 4000억원 가량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추가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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