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재력가 살해 교사' 김형식 시의원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5-08-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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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재력가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45)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해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재력가 송모(사망 당시 67세)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뒤 금품 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팽모(45) 씨를 시켜 지난해 3월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같은해 7월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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