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수하려면 피워야" 연예인 지망생에 대마초 흡연 강요한 기획사 관계자 구속기소

입력 2015-08-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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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걸그룹 지망생들에게 강제로 대마를 피우게 한 연예기획사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상억)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연예기획사 팀장 정모(33)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씨 외에도 마약류를 공급·투약·밀수한 혐의가 적발된 15명이 구속기소됐으며, 10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소속사 가수 지망생 4명에게 "가수가 되기 위해 필요하다"며 지난해 8차례에 걸쳐 대마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10대도 2명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구속기소된 홍모(23) 씨는 미국 영주권자인 아버지와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거주할 당시 무기밀매 갱단 활동을 하다 2012년 2월 추방된 이후 우리나라에 입국, 필로폰을 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씨의 범행에 다른 범죄조직이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 추가로 수사 중이다.

이번 마약사범 단속을 통해 구매자나 투약자보다 판매자와 알선책 등을 단속하는 데 집중했고, 그 결과 지난해 같인 기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6명을 적발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마약류별로는 필로폰이나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전체 적발 건(31명) 중 가장 많은 25건이었다. 양귀비나 아편, 코카인 등 전통적인 마약과 대마의경우 각각 3건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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