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30%가 국민연금도 함께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441만여명이다. 이는 전체 기초연금 지급대상 노인의 67%가량이다.
이 중에서 지난해말 기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131만7000여명으로 전체 기초연금 수급노인의 약 30%다.
현재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대상 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을 깎는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주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을 함께 받지 못한다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했다고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각각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노인은 국민연금은 그대로 받는 대신 기초연금액이 깍인다.
이 기준은 먼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올해 기준 1인 가구 월 93만원, 부부가구 월 148만8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어서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빠진다.
아울러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지급방식에 따라 올해 7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노인이 국민연금을 월 30만3900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으로 월 10만에서 월 20만2600원까지 차등해서 받는다. 게다가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20% 부부 감액' 등으로 기초연금 수급액은 더 줄어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