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TB자산운용, 10개월 만에 무상감자 재추진

입력 2015-08-19 08:34수정 2015-08-1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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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대 1 무상감자 안건 임시주총 오는 31일 개최…재무구조 개선 일환

KTB자산운용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무상감자를 10개월 만에 재추진해 관심이 집중된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TB자산운용은 전일 임시이사회를 통해 2.9대 1 무상감자 안건을 결의했다. 이에 대한 임시 주주총회는 오는 31일 열린다.

KTB자산운용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민사소송 선고 결과에 따른 배당금 487억원이 지급되면서 회계상 자본잠식이 발생했다”며 “자본결손에 의한 회사 신용도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자본감소방법으로 인한 감자차익 등으로 자본결손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한 차례 무산된 무상감자를 재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2.9대 1 무상감자의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11일까지다.

앞서 KTB자산운용은 지난해 말 보통주와 종류주 각각 4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병합하는 자본감소 결의(무상감자) 주총을 개최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무상감자는 금융위원회 인가사항인데,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로 지정되면 신규업무 추진이 불가능하다.

당시 자산운용의 PEF 투자한 부산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감자요건의 하나인 대주주 요건 제약이 발생하여 감자가 무산이 되었고, 이를 해소함에 따라 무상감자를 다시 추진하게 됐다.

한편 KTB자산운용은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에 487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KTB자산운용이 조성한 사모펀드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하라고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에 부당하게 권유하고 설명 의무도 위반했다는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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