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무소속 박기춘 의원이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기춘 의원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소명되는 주요 범죄혐의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기춘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 씨로부터 명품 시계와 안마 의자, 현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와의 뒷거래를 감추려고 경기도의원 출신 정모 씨를 시켜 그동안 받은 금품을 김씨에게 돌려준 혐의도 있다.
한편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했고, 박 의원은 이날 오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