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18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내부 협상 결과 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 정수를 299명으로 규정하되, 부칙에서 1명을 추가함으로써 300명을 맞춘 상태다.
다만 추후 법 개정 과정에서 부칙을 승계할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 만의 하나 부칙을 삭제할 경우 299명이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조정 결정에 따라 지역구 의원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의원 정수를 유지하자고 주장해온 반면, 새정치연합은 의원 정수 증원을 전제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최근 의원 증원을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도입하되 의원 정수는 현행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정개특위는 20일 선거법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긴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여야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기로 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정개특위에서는 의원정수와 '대원칙'인 선거구 획정기준만 제시하고, 추후 획정위에서 이들 기준을 만족시키는 획정안을 내놓을 때 지역구 의원 숫자가 제시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비례대표 숫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