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개발 "토공사업 영업정지 처분 효력정지 결정"

입력 2015-08-18 14:39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삼호개발은 토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2015.08.19~2015.09.18/1개월)과 관련 본안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았다고 18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영업정지처분취소 본안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토공사업'에 대한 신규 영업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