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개발은 토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2015.08.19~2015.09.18/1개월)과 관련 본안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았다고 18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영업정지처분취소 본안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토공사업'에 대한 신규 영업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삼호개발은 토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2015.08.19~2015.09.18/1개월)과 관련 본안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았다고 18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영업정지처분취소 본안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토공사업'에 대한 신규 영업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