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데 전격 합의했다.
통일부는 지난 17일 남북이 개성공단에서 임금 협상을 갖고 올해 3월 이후 개성공단 최저임금을 월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애초 북측이 주장한 최저임금은 5.18% 인상이다. 0.18%포인트 차이가 아는 데 대해서는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추가로 협의할 방침이다.
남북은 또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임 총액에 직종·직제·연한(근속) 가급금을 포함키로 결정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직종·직제·연한 가급금은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는 때부터 적용한다”면서 “관리위와 총국은 직종·직제·연한 가급금의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직종·직제·연한 가급금을 지불하고 있는 기업은 올해 3월분부터 사회보험료를 소급해 지불하고 새 기준이 마련되면 그에 따라 가급금과 사회보험료를 지불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 결과로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은 기업별로 8~10%의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노동 참여, 생산기여 정도, 근무 태도 등에 따라 북측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조정한다는 내용도 합의에 포함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이달 20일 마감인 7월분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부터는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