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솔빛텔레콤에 대해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27일 오후까지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코스닥시장본부는 솔빛텔레콤의 주권 매매를 조회결과 공시 후 60분 경과시점까지 정지시킨다고 말했다.
다만,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 이전인 경우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점부터 한 시간 경과시점까지,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9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종료시까지 정지시킨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