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역부터 명칭까지’…감정원·감정평가협 ‘불협화음’ 2라운드

입력 2015-08-18 08:24수정 2015-08-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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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역 문제로 한차례 분란이 일었던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협회가 이번엔 ‘감독’기능을 두고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지난 7일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에서 천안야구장 건립사업 보상평가가 ‘부적정’하게 이뤄졌다는 감정원의 기초조사 결론에 대해 평가 방법이나 절차에 징계할 만한 잘못이 없다며 ‘불문’ 판정을 내린 것이 발단이 됐다.

앞서 국토부는 천안시의회가 천안야구장 보상금액이 과다하다며 보상평가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자 감정원에 기초조사를 의뢰했다. 감정원은 보상평가가 ‘부적정’하게 이뤄졌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징계위원회는 감정평가 과정에서 비교사례 선정, 토지특성 비교 등이 위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감평사징계위가 불문 판결을 내리면서 감정원의 입장은 궁색해졌다. 특히 협회가 반발하고 있는 것은 감정원의 잘못된 타당성조사 기초조사가 빈번해지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고무줄 감정평가’ 논란을 빚었던 한남더힐 타당성조사의 경우 국토부는 감정원의 ‘부적정’ 판정 이후 징계위원회에서 A감정평가사에게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이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A감정평가사 손을 들어줘 이미 감정원의 감독기능에 불신이 쌓였다는 평가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협회가 그간 업역다툼으로 감정원에 미운털이 박힌데다 감정원의 감독기능을 부각한다는 명목하에 무리한 ‘부적정’판단이 빈번한 양상”이라며 “국토부에 이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감정원과 협회는 감정원의 명칭 변경에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감정원은 주요 업무가 감정평가에서 부동산시장 관리로 이동하면 명칭도 그에 걸맞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일단 ‘한국감정원법’ 제정시에는 그대로 명칭을 쓰고 3∼4년 후 명칭을 바꾸겠다는 태도다. 여기엔 감정평가 시장에서 부당평가 관행이 사라질 때까지 관리기관으로서 ‘한국감정원’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반영됐다.

하지만 협회 관계자는 “감정원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면 협회의 업무와 혼동될 우려가 있다”면서 “명칭을 바꾸려면 또다시 어려운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3~4년 명칭변경을 주장하는 감정원의 입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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