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중소 원양선사 신용보증 한도액 최대 50억원까지 증액

입력 2015-08-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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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담보력이 약한 중소 원양선사가 실질적으로 정책자금을 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신용보증 한도액을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8일부터 중소 원양선사에서 정부의 정책자금을 이용할 때 ‘농림수산사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선사별 보증 한도액을 15억원에서 50억원까지 대폭 상향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중소 원양선사는 중국·대만과의 원양어업 경쟁 격화, 국제지역수산기구와 연안국의 자원관리를 위한 조업제한 강화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원양정책자금에 대한 신용보증 한도액이 낮아 중소선사의 이용실적이 저조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금융위원회, 농신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 원양선사에게 신용보증 한도액을 조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유류비 등 원양어업경영자금은 30억원, 노후선박 대체 등 원양어선현대화사업자금은 50억원까지 올려 지원하기로 했다.

최현호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이번 조치는 중소 원양선사의 경영 애로사항을 해결하려고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와 농신보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번 조치로 중소 원양선사들의 정책자금 추가소요액은 연간 4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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