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출 실적 부풀리고 주가부양 허위공시 정황 포착…엎친데 덮쳐 2분기 호실적 찬물
17일 금융감독원, 경남제약에 따르면 법원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오씨와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추징보전액의 집행 보전을 위한 보유증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오씨와 이 전 회장이 각각 보유 중인 회사 주식 154만8418주(지분율 13.79%)와 79만5728주(7.09%)가 가압류됐다.
앞서 성남지청은 지난해 4월 경남제약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했다. 경남제약은 지난 2008년 4분기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5개 업체에 대한 매출 49억원을 허위로 꾸며 사업보고서에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1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경남제약 측은 “5개 업체에 대한 허위 매출은 이미 매출채권 회수와 대손충당금 설정 등으로 전액 정리됐다”며 항소했다. 이에 경남제약은 2심에서 벌금액이 5000만원으로 감형된 상황이다.
그러나 검찰이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이 주가를 부양할 목적으로 가공 매출을 만든 정황을 파악하고, 이 전 회장을 지난해 12월 구속했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2월 실적 발표를 앞두고 회사 주가를 띄우려고 매출을 허위로 꾸민데다, 이후 적자가 흑자로 전환됐다는 허위 실적을 공시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이번 이 전 회장과 부인 소유 주식에 대한 가압류 결정도 주가 조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전 회장은 지난달 15일 제천세무서로부터 체납 국세 징수를 위해 보유증권에 대한 압류 통지를 받았다. 이에 따라 그는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이어 보유 중인 79만5728주에 대해 압류 통지까지 받은 상황이다.
앞서 경남제약은 2009년 6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201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충청북도 제천에 KGMP(한국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강화된 GMP규정과 ETC(전문의약품) 생산라인 규모축소를 위한 설계 변경 등의 요인으로 공장 준공이 지연돼왔고, 현재 제천공장 건립 공사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체납된 세금에 대해 보유증권 압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가압류 결정과 압류 통지에 대해 “회사 대주주인 오씨와 이 전 회장은 현재 회사 경영에는 직접 관여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들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아 회사 차원에서 공시한 것일 뿐, 그 배경과 상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제약 경영은 현재 이 전 회장의 처남이자 오씨의 동생인 오창환 대표가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