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장관, 농식품 보조금 누수 현장 점검

입력 2015-08-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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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광복절 연휴에 재정집행 부진, 보조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활용성 미흡 등의 문제가 제기된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고 17일 농식품부가 밝혔다.

이동필 장관은 14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천),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양평) 현장을 방문했고 이어 15일에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공주) 사업장을 둘러봤다.

이 장관은 경기도 이천시 서경권역(모가면 서경리)을 방문해 보조금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일부 권역의 경우 사업추진 역량을 넘어서는 투자와 사후관리 부실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없는 집 며느리’처럼 아끼고 절약해서 투자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도록 밤낮없이 노력하는 한편, 보조사업 전반에 걸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ㆍ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양평군 광역친환경단지를 둘러본 뒤 이 장관은 단지 내 벼 재배농가 중 친환경인증 신청을 한 농가가 20% 밖에 안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업의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라고 했다.

사업성과가 저조한 것은 친환경인증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부족한 것이 주 원인이라며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서둘러 해소하고 관련 정책을 재정비하겠다고 그는 약속했다.

이어 공주시 석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장(이인면 운암리)에서는 국민들이 가축분뇨에서 나오는 악취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등으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다고 언급한 뒤, 국민의 우려가 불식되도록 축산농가와 시설관리자는 국민세금으로 지원된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그동안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사업신청자의 보조금 지원이력을 조회해 보조사업의 중복ㆍ편중과 부적격자 지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 재산에 대해서는 등기서류에 보조금을 지원받았음을 명시하는 ‘부기등기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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