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일감을 몰아준 포스코건설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포스코건설 상무 김모(55)씨와 전무 여모(59)씨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에 재직하면서 조경업체 D사 대표 이모씨로부터 사업하청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013년 6월 인천 연수동에 있는 식당에서 현금 1억원을, 여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월까지 3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여씨는 D조경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자 수사를 무마해보겠다며 이씨에게 추가로 3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해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1일 같은 혐의로 이 회사 시모(56) 전 부사장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시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건축사업본부장과 사업개발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씨에게 1억원의 뒷돈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올해 6월에도 이씨에게 5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해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