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IOC 선수위원 후보로 최종 선정…진종오와 외국어 항목서 당락 갈렸다

입력 2015-08-14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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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아테네 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인 유승민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후보로 최종 선정됐다. 유승민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IOC 선수위원 후보 면접장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유승민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14일 대한체육회(KOC)에 따르면 유승민은 IOC 선수위원 KOC 후보 추천 소위원회에서 진종오를 누르고 최종 후보자로 선정됐다.

당초 IOC 선수위원 KOC 후보로는 사격의 진종오와 역도의 장미란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최종적으로 선정된 것은 의외로 탁구 유승민이었다.

KOC 측은 유승민과 진종오와 IOC 선수위원 복수 후보자로 선정됐지만 최종 후보 결정 과정에서 외국어 항목 점수가 당락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IOC 선수위원 KOC 후보 추천 소위원회 위원장인 문대성은 "유승민과 진종오가 다른 평가 항목에서는 1~2점 차이에 불과했지만 외국어 평가 항목에서 10점 가량 차이가 났다"고 설명했다.

사실 국내에서 IOC 선수위원 후보자로 결정되더라도 이후 IOC와의 전화 인터뷰 등 최종 후보자를 추리는 여러 관문이 남아있다. 특히 이 전화 인터뷰에서 영어로 대화가 진행되는 만큼 외국어 평가 능력의 점수가 높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한체육회는 IOC의 선수위원 후보등록 마감일인 다음달 15일 전까지 유승민을 IOC에 추천할 예정이다.

IOC가 한 국가당 1명의 선수위원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한국은 2008년 선정된 문대성 선수위원의 임기가 끝나는 리우올림픽부터 새로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향후 IOC는 각국에서 후보자를 추천받아 최종 선거에 나설 후보자 명단을 내년 리우올림픽 선수촌 개촌 2개월 전에 발표한다.

IOC 선수위원 선거는 리우 올림픽 기간에 대회 참가 선수들의 투표로 되며 폐회식 전에 최다 득표를 얻은 최종 4명이 선수위원으로 선정된다.

만약 이 선거에서 한국 선수위원이 선출되지 않으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피겨여왕' 김연아 등이 한국 출신 IOC 선수위원에 재도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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