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사면]건설사, 입찰참가자격제한 특별사면...A부터 Z까지

입력 2015-08-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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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입찰담합 등을 저지른 건설사에게 부과된 입찰참자자격제한 조치 등 행정제재처분을 해제하는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정부의 건설 분야 행정제재처분 특별 해제조치 시행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해본다.

◇ 건설업에 대해 행정제재를 해제하는 이유는?

--건설업은 산업 특성상 공공부문의 수주 물량이 2014년 기준 전체 37.9%에 달한다. 공공수주에 입찰참가제한을 받을 경우 영업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는 서민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수 있다. 이에 행정처분 중 입찰에 제약이 되고 있는 부분에 한해 해제조치가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영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입찰참가제한조치를 선별해 해제하고 금품수수나 부실시공 등을 원인으로 하는 처분은 제외된다.

◇ 2012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건설관련 업체 행정제재 해제조치를 실시하는 이유는?

--현재 국내 수주 중심인 지역 중소업체의 입찰참가 제한으로 건설투자의 비중이 큰 지방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2013년도 기준 건설투자 대비 GRDP(지역내 총생산)는 수도권이 15.0% 인데 비해 제주 26.4%, 강원 25.0%, 전남 21.3%에 이른다.

또한 건설경기 침체로 일자리가 감소할 경우 지역 경제 침체에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역시 높다. 지역 중소 업체가 건설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9% 이상으로 지역 중소 업체의 도산은 하도급까지 피해를 확산시키기 때문이다. 경쟁국가에서도 우리 업체의 국내 행정처분 사실을 악의적으로 활용할 경우 해외건설 수주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이에 공공공사 입찰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한정해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만을 해제하게 된 것이다.

◇ 이번 조치로 해제되는 처분은 무엇이며 그 효과는?

--2015년 8월13일 이전에 건설관련업체가 받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과 입찰참가 제한의 원인이 되는 처분이 해제된다.

구체적으로 입찰참가 금지를 비롯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와 전년심사시의 감점 처분이 해제된다. 단 처분에 따른 입찰자격 제한 시효가 종료된 처분 건은 해제조치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제외되며 과징금·과태료 등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오는 14일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해제되고 14일 이후 입찰 공고된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이미 처분된 과징금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은 그대로 이행해야 되며 기타 민·형사상의 책임도 면제되지 않는다.

◇ 이번 해제조치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금품수수 업체와 부실시공 업체는 배제된다. 등록기준 미달 업체와 자격증·경려증 대여 업체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 최근 입찰담합 이후로 주요 건설사 중 상당수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았는데 그 업체들도 이번 해제대상에 포함되나?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2015년 8월13일 이전 발주처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업체를 비롯해 공정위로부터 입찰담합 제재는 받았지만 발주처로부터 아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들도 포함된다. 사면일 이후 일정기간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한 업체도 이에 해당되며 구체적인 자진신고 기간과 절차 등은 8월 말 공고될 예정이다.

◇ 8월13일 이전에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14일 이후에 관계기간에 적발된 경우 행정제재 처분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이번조치로 해제되는 대상은 8월13일 이전에 받은 행정처분으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단, 입찰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 해제의 경우는 예외적용된다. 8월 13일 이전 발주처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는 물론 공정위로부터 입찰담합 제재를 받은 업체와 사면일이후 일정기간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한 업체의 경우 예외로 적용된다.

◇ 행정제재 해제조치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계획은 무엇인가?

--이달 말 해제대상 범위와 시행기준, 효과 등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관보에 공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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