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사업 사후평가, 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

입력 2015-08-1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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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설계업체가 평가토록… 객관성 떨어지고 정보공개도 안 해

국토교통부가 건설사업의 공사 내용과 효과를 조사·분석하고자 실시하는 사후평가를 발주청이나 설계업체를 통해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13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5년 이후 국토부 소관 준공 건설공사 중 사후평가 대상은 342건이며, 이 중 사후평가를 시행한 공사는 219건, 시행예정인 공사는 104건이다. 국토부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사후평가를 하게 돼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발주청이나 설계업체에 사후평가를 맡겨왔고, 평가결과를 점검하는 일도 발주청이 선정하는 사후평가위원회가 실시토록 했다. 객관성이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미국과 영국은 민간전담기관이나 평가전문회사가 사후평가를 시행한다.

예산처 관계자는 “사후평가는 공사가 전반적으로 문제없이 시행됐는지, 공사비와 공사기간은 적절했는지, 공사로 인한 실질 효과는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3의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사후평가 대상 건설공사 8건은 ‘준공 후 5년’으로 정해진 기간보다 늦게 평가가 이뤄지기도 했다. 평가가 늦어지면 자료 유실에 따른 질적 저하와 사업여건의 변화로 유사사업에서의 자료 활용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예산처는 또 공사 발주청들의 홈페이지에 사후평가 결과를 제대로 올려놓지 않는데다 국토부나 각 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에는 아예 게재하지도 않아 정보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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