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SNS 이용한 신종 시세조종 등 5건 고발ㆍ통보

입력 2015-08-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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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이용한 신종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5개 종목의 관계자들이 검찰과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5개 종목에 대해 시세조종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범죄단체 조직원과 시세조종전문가 등 14인을 검찰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반투자자 갑은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전(前) 대표 을로부터 A사와 코넥스 상장사 B의 합병 정보를 듣고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폐쇄적 형태의 SNS인 네이버 ‘밴드’ 회원을 동원해 A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를 받았다.

갑은 주식투자 유료카페에 가입한 투자자들을 밴드로 유인해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주문, 허수매수주문, 시가·종가관여주문 등 총 3256회(363만2315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증선위는 갑과 을을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

범죄단체 조직원이 상장법인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지시한 사건도 있었다. 이들 일당은 인수대상 주식의 담보대출 금액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기업 인수가 임박한 시점에 주가를 약 4배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한편 동 상장사의 대표이사는 기업 매각이 무산되자 해당 정보 공개 전 자사주를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증선위는 이들 범죄단체 조직원과 시세조종전력자, 회사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상장법인의 업무집행 지시자가 회사의 손익구조가 악화되자 미리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피한 혐의 △담보가치 하락 등을 막기 위해 다수 계좌를 이용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일반투자자의 시세조종 혐의 등이 적발돼 관련자가 검찰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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