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오는 7월 27일 시행예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청회를 23일 오전 10시 은행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용자 권익보호 및 정보보호를 강화한 개정법률의 취지에 따라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실시방법,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한 자의 정보제공 청구절차, 개인정보 취급 및 이전 시 해당정보 주체에 대한 통지방법,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 및 변경 공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개정법률에서 정보통신망상에서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한적 본인확인조치를 일일평균 이용자 수 30만 명 이상의 포털서비스와 일일평균 이용자 수 20만 명 이상의 인터넷언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발표된다.
또한, 정보통신망상에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민ㆍ형사상 소제기를 위해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결정을 받아 해당 이용자(권리침해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사업자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개인정보 취급위탁시 해당 개인정보 주체에 대한 통지방법과 영업의 양도ㆍ합병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시의 통지 방법,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관한 동의획득방법 등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개정법률이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공식인증을 부여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제를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절차․유효기간 등 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여 3월 중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