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래에셋에 디도스 공격한 남성 구속기소

입력 2015-08-1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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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미래에셋 홈페이지 등에 디도스(DDoS) 공격을 가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이정수 부장검사)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위반 등이 혐의로 노모(3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2008년 3월21일 악성 프로그램을 구동시켜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의 디도스 공격을 가해 미래에셋 홈페이지에 통신망 장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홈페이지가 마비되자 노씨는 곧바로 미래에셋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격 중단 댓가로 5000만원을 요구했다. 노씨는 10분 안에 입금이 안 되면 1억원을 내놓으라고 재차 협박했지만 돈을 받는 데는 실패했다.

검찰 조사결과 노씨 앞서 명품 가방을 판매하는 소규모 인터넷 쇼핑몰 등에도 디도스 공격을 가하고 운영자를 협박하는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45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노씨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경쟁업체의 디도스 공격에 보복하려고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컴퓨터 1만327대를 감염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노씨에게는 2008년 1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 판돈 1억4000여만원의 인터넷 도박판을 열어 수수료로 700만원을 챙긴 혐의(도박개장)도 적용됐다.

노씨는 범행 후 브라질에서 도피생활을 하다가 현지 이민국에 자수 의사를 밝힌 뒤 지난달 21일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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