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처리실패, 오늘 여야 재협상

입력 2007-02-2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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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놓고 여야가 막판까지 의견 조율을 하지 못하고 있다.

22일 낮부터 시작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자정을 넘겨 23일 새벽 3시까지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정회했다.

건교위는 23일 10시로 예정돼 있던 전체회의를 오후 2시로 미루는 한편 오전 10시30분 법안심사 소위를 재소집, 전체회의 전까지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이다.

법안소위가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 건 저녁 9시쯤이다. 그러나 소위는 6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에도 불구, 원가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여야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최종 결론을 유보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논의는 원가 공개 등과 관련 구체적인 부분까지 논의를 진행, 일정정도 합의를 이루는 듯 했으나 한나라당측의 반대로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회의 막판에는 한나라당을 제외한 열린우리당 등 나머지 정당에서 표결 처리를 주장했지만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이 "제1당인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걸 표결할 수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논의는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모임 등 범여권은 찬성 입장, 한나라당은 반대 입장을 피력하며 팽팽히 맞선 양상으로 진행됐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1.11 대책의 후속 입법이 차질을 빚을 경우 집값 안정 기조가 흔들릴 것"이라며 원안 통과를 강조했다. "시급한 민생 법안을 두고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을 향한 압박 공세도 진행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시장원리에 위배된다"며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는 지나치게 강한 정책이어서 부작용이 크고 집값 하락 효과도 미지수" 등의 논리로 맞섰다. 또 일부에서는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등 둘 중 하나만 하자는 제안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 내용 심의 과정에서는 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지구로 규정한 원가 공개 대상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와관련 건설교통부는 법 시행전 투기과열지구 등을 다시 조사해 적절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는 등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박승환 의원 등이 원가 공개의 택지비 항목의 경우 감정가 대신 실거래가로 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대다수 의원들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소위는 이에 앞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를 넘겼다. 택지개발을 추진 중인 민간건설업체가 해당 부지의 50% 이상을 매수했지만 택지매도거부나 이른바 '알박기' 등으로 일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진행이 어려울 때 해당지역 전체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공, 주공 등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지구지정,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등 3단계로 나뉘어 있는 택지개발사업절차를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을 동시 수립해 절차를 지구지정과 실시계획 2단계로 단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약 1년 정도 개발 절차가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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