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 손보사 가산세 부당 판결

입력 2007-02-2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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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손해보험사들에게 부과했던 620억원 규모의 가산세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손보사들은 약 300억원의 가산세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세심판원은 지난해 국세청이 현대해상, 삼성화재, 동부화재 등 대형 손보 5개사에 부과한 가산세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국세청은 지난 2005년 9월부터 12월까지 손보사들의 세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구상채권의 수익인식 시기와 관련해 법인세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대형 5개 손보사에 가산세를 부과했다.

구상채권과 관련한 이륻 회사의 가산세는 총 620여억원 규모로 국세청은 현대해상에 대해 과거 5년치를 모두 소급해 가산세를 적용해 100억원을, 나머지 4개사에 대해서는 2000회계연도 한 해만 적용해 200억원을 각각 적용한 바 있다.

손보업계는 구상채권 수익처리에 대해 손보사가 위법 행위를 했다기 보다는 시행시기나 구체적 회계기준 등이 제시되지 않아 관례적으로 처리해 온 사항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세 심판원에 불복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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