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대금결재 통화조항 의무화 등 방지대책 마련
많은 대기업들이 환율이 하락할 때마다 납품대금을 달러로 결제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전자ㆍ자동차ㆍ조선 업종의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 75개사를 대상으로 납품대금의 달러결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기업의 20%가 최근 납품대금의 결제통화가 원화에서 달러로 변경된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청은 "납품대금이 달러로 결제됨에 따라 협력중소기업들은 환차손에 따른 실질적 납품대금이 줄어들고 단가 및 원가인하 요인이 발생하는 등 해당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이에 따라 대기업의 환차손 전가행위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우선 '수·위탁거래 실태조사'시 납품대금의 결제통화관련 사항을 추가 조사해 임의적 결제통화 변경을 통한 납품대금 실질적 감액 등 불공정사실이 있을 경우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키로 했다.
또 대ㆍ중소기업 상생법령에 따라 보급된 '표준 하도급(수ㆍ위탁)계약서'에 대금결제 통화 조항을 의무화해 납품계약 체결 이후 자의적인 결제통화 변경을 예방하고 납품물량이 많고 결제주기가 긴 품목을 제조 납품하는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능동적 환리스크 관리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수출대기업을 중심으로 갑작스런 통화단위 변경을 자제토록 계도하고 환리스크에 대한 공동대응을 확대하는 상생협력이 확산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