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단지 내 용지를 실제로 사용하는 기업이 경영환경 변화에 맞닥뜨렸을 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기업이 분할, 합병,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이유가 있으면 자사가 직접 개발해 사용하는 용지를 처분제한기간에 상관없이 처분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또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민간에 공모하고 당선자를 사업시행자로 우선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현상설계 등 공모로 선정된 자에게는 미개발된 토지인 '원형지'로 용지를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민간의 창의성과 개발역량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필요한 창업보육센터, 행복주택, 어린이집 등 시설 설치는 관계기관이 우선해 지원하고 개발계획에도 반영하게 하는 규정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또 공공기관 등의 출자비율이 50% 이상 또는 30% 이상이면서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한 특수목적법인(SPC)은 산업단지개발 시 토지수용 등을 할 수 있는 공공 사업시행자로 간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