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 징역 3년 벌금 80억 확정

입력 2007-02-2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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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2일 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용오 전 두산그룹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박용성, 박용만 등과 대주주 4세들의 대출금 이자를 두산건설의 부외자금으로 납부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업무상 횡령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매년 12월에 열리는 계열사별 사업계획 및 실적보고회의 등에 참석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분식회계 공모 혐의가 인정되며 이 부분 역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피고인이 박용성 박용만 등과 함께 이 사건 분식회계를 공모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증권거래법 위반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의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이 없고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상고했으나 이자대납 부분, 정씨의 변상금 부분, 분식회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해서는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불복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2005년 7월 "박용성 회장이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박용오 전 회장측의 진정으로 수사에 착수, 같은해 11월 총수 일가와 계열사 사장 등 모두 14명을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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