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모터보트 타다 허리 부상…법원, "본인 책임 25%"

입력 2015-08-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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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송승우 판사는 해수욕장에서 모터보트를 타다가 허리를 다친 유모씨가 모터보트 소유주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삼성화재는 328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유씨는 2013년 7월 수도권의 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A씨가 운전하는 8인승 모터보트의 맨 앞자리에 탔다. A씨는 운행을 시작해 바다 위를 달리던 중 보트를 급가속하면서 뱃머리를 들어 올렸고, 이때문에 유씨의 몸이 공중으로 떴다가 보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사고로 유씨는 허리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유씨는 "제대로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고, 보트 앞부분을 갑자기 들어올리는 바람에 부상을 당했다"며 9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송 판사는 보트에는 안전띠 등 탑승자의 추락을 방지할 만한 별다른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A씨 측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송 판사는 그러나 유씨의 주의의무 소홀 책임도 있다며 보험사의 배상 책임을 75%로 제한했다.

송 판사는 "파도에 따른 상하운동이 불가피했고, 원고도 어느 정도의 스릴을 즐기려고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는 이 보트에 탑승했으며 원고 스스로 이 보트 안에서 비교적 위험한 곳인 앞좌석에 앉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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