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을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할청이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잇따른 아동학대로 유아를 둔 학부모 불안이 가중되면서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는 엄히 처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유아교육법은 유아교육법 또는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명령 위반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동복지법 위반사항인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적용 여부가 모호할 수 있다.
교육부 승융배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와 함께 유치원 교원대상 아동학대예방교육도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더 안전한 유아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근거가 명확해져 유치원의 아동학대 발생에 대한 책무성과 경각심이 제고되어 아동학대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의 시행시기는 내년 3월1일이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1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동을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국민의 분노를 샀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영유아보육법에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ㆍ개인은 오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유아교육정책과장 전화 044-203-6497, 팩스 044-203-6456)에게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