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기업형 임대리츠에 민간 건설사가 지분투자로 참여했을 때 리츠가 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형 임대리츠 표준모델'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표준모델에 따르면 민간건설사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위해 설립한 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해당 리츠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우선 국민주택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리츠는 민간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기금이 50% 미만으로 출자해도 주택기금이 대주주면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됐다.
주택기금과 재무적 투자자 1∼2인의 출자비율 합이 50%를 넘거나 건설사보다 높은 경우에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형 임대리츠에 대해 재무제표 연결대상 여부가 명확해져 건설사들의 회계관련 위험이 감소됐다"며 "건설사들의 뉴스테이 사업 참여가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