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연금, ‘롯데그룹’에 ‘소극적 주주권’ 최대한 행사할 것”

입력 2015-08-10 12:53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당정협의 개최…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논의할 듯

(사진=연합뉴스)
여당은 10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사태 등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국민연금에서 ‘소극적’인 주주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일반 투자자와 달리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각종 혜택을 받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적극적 주주권을 섣불리 행사했다가 국민연금의 ‘단기차액반환’과 빈번한 공시에 따른 ‘추격매매’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 등 국민연금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을 보고받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자본시장법상 적극적 경영 참여시 ‘단기차액반환’ 뿐 아니라 빈번한 공시에 따른 ‘포트폴리오 노출’과 ‘추격매매’ 등으로 금융상 심각한 제약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서 “때문에 신중한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현행법 상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5%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5일 이내에 보유 상황·목적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 6개월 이내에 5~10% 단기차액이 발생했을 때에는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경영참가 또는 지배권 취득의 목적이 없는 기관투자자는 예외를 두는 특례조항을 적용받고 있다. 때문에 이를 개정해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에서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법률상 제약 때문에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기 어렵다하더라도 주주로서 소극적 주주권 행사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황제경영’ 등 재벌내부의 불법적인 일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극적 주주권에 대해서 경영 기존 운영위에서 규정하게 돼 있는 것 같지만 최대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국민연금이 소극적 주주권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적극적 주주권과 소극적 주주권에 대한 개념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주로서 주총에 참여하고 의견진술하고 이런 것은 소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소극적 주주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아니지만 소극적 주주권 행사 중에서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하게되면 다른 제재가 따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미래가 달려있는 연기금 운영과 관련해 적극적 사고로 전환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정협의를 개최할 것이냐는 질문에 “와보라고 했으니 (대책을) 갖고 오면 그걸 가지고 (논의할 것)”이라고 답하며 “소극적인 주주권 행사 범위 안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 ‘황제경영’ 등 우리 사회 통념상 잘못 운영이 되는 것은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간섭을 하고 지적을 해서 주의를 환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 내에서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에 대해 지나친 시장개입이라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정무특보인 김재원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정부나 정치권이 기금운용 통제를 통해 기업경영을 좌지우지한다”면서 “이런 의미의 ‘연금 사회주의’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