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의무 가입 임박 ...정작 업계선 ‘강건너 불구경’

입력 2015-08-1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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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기한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소규모 다중이용업소의 손해율이 높고 판매 수수료가 낮은 손보사는 물론 설계사들도 판매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150㎡ 미만의 소규모 다중이용업소는 오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해당 업종은 영업장 면적 150㎡ 미만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이다. 5개 업종 3만1546개소가 이번 보험가입 대상이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됐다. 5개 업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유예했다. 제도 시행 후 사망시 1억원 부상 및 후유장애와 재산상 손해까지 1억원 한도에서 보장하고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에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은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미가입시 가입하지 않은 일수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기한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야간에 영업을 하는 업종을 위주로 의무가입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영업점들의 과태료 폭탄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7월말 기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70% 수준이다.

한 보험사대리점 대표는 “오는 22일부터 소규모 다중영업소도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가입해야 하는데, 기존 가입 업소들의 만기 도래와 함께 소규모 업소들의 의무보험 형태의 보험 가입이 인지가 안돼 있어 의외로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영업 현장에서는 낮은 수수료율로 인해 설계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 보험 설계사는 “소규모 다중이용업소들이 의무가입해야 하지만 설계사들 입장에서는 노력 대비 받는 금액이 적다보니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영업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원수보험료도 적고 의무가입이다 보니 관심이 덜한게 사실”이라며“여기에 손해율도 대형업소 보다는 안 좋다보니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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