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잠수함의 결함을 눈감아준 대가로 현대중공업에 취업한 영관급 예비역 장교들이 추가기소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임모(56) 전 해군 대령과 성모(44) 전 공군 소령을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앞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합수단에 따르면 임 전 대령은 2007∼2009년 해군 잠수함 인수평가대장으로 재직할 당시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214급 잠수함 3척의 평가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대령은 잠항능력을 좌우하는 연료전지의 결함을 알면서도 적격 판정을 내렸다.
임 전 대령은 대가로 현대중공업 취업을 요청했으며 실제 전역한 지 이틀 만인 2010년 3월 2일 현대중공업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 전 소령 역시 2006년~2009년 방위사업청 잠수함사업팀 담당자로 근무하며 임 전 대령과 비슷한 방식으로 편의를 봐준 뒤 현대중공업에 재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합수단은 이들 외에 이모(55) 전 해군 대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전 대령은 2007~2009년 방사청 사업평가팀장으로 근무하며 현대중공업의 청탁을 받고 잠수함 연료전지 결함을 문제 삼지 않고 납품기한을 연기해주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령은 대가로 현대중공업에 자문용역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해 총 3년간 1억원씩을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