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부득이 5%이상 지분 취득 … 사후승인 허용

입력 2007-02-2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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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금융산업법 시행령 개정

금융기관이 다른 주주의 감자 등 부득이한 이유로 타 회사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소유하게 됐을 때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후 내달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회사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소유할 때 사후 승인을 허용하면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일정 한도’는 다른 회사 주식을 5% 이상 소유하면서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소유할 때는 금융감독당국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다.

사후 승인이 허용되는 부득이한 사유는 ▲다른 주주가 감자할 경우 ▲담보권 실행이나 대물 변제 수령에 의해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긴급하게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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