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택지,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계획입지사업에 대해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의 감면기간을 2018년 6월30일까지 3년간 연장한다.
또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접경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 50%를 경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일 개정ㆍ공포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획입지사업(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ㆍ지역개발, 교통ㆍ물류단지 등)에 대해 2018년 6월30일까지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수도권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고 비수도권은 100%를 면제한다.
미군이 현재 주둔하고 있거나 반환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 지역(3276.8㎢)의 개발사업과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해상의 북방한계선 또는 민간인통제선과 잇닿아 있는 읍ㆍ면ㆍ동 지역(3897.6㎢)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50%를 경감한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입지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연장으로 매년 400억, 3년간 1200억원의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동안 국가안보 등으로 개발이 제한됐던 미군반환공여구역과 접경지역의 경우에도 부담금이 감면됨으로써 민간투자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