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의도적 네거티브" vs 조희연 "표현의 자유 침해"… 항소심 막판 공방

입력 2015-08-0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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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이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반복적이면서도 의도적인 네거티브를 지속했으며, 반성과 개전의 정이 없다." (검찰)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규정인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법학자들의 지적을 참고해달라." (변호인)

7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과 조 교육감 측은 막판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검찰은 "올바른 공직 적격 검증을 위해서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며, 검찰의 기소와 1심 유죄 판결은 표현의 자유 제한이나 공직 적격 검증 차단이 아니라 흑색선전을 차단하려는 것"이라며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벌금 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1심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점을 감안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항소심에서야 개방형 SNS의 신뢰도와 영향력에 대해 입증했고, 검찰이 제시한 지지율 그래프가 명백히 오류라는 점을 알게 됐다,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것은 변호인이 충분한 증거를 설명하지 못한 탓"이라며 재판부가 1심과 다른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재판 말미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 의혹에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적 상식과 통념으로 볼 때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설사 그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더라도 그것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뒤집을 만큼 크게 비난받을 부분인지 수긍이 안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4일 오후 2시로 선고기일을 정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선거 기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당선 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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