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종 입법로비' 김재윤 의원 항소심에서 징역 4년 선고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교명 변경 입법 로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윤(49)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이 학교 김민성(55·본명 김석규) 이사장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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