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영농인 자녀에게 상속 시, 상속세 최대 15억원 공제

입력 2015-08-0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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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인이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상속세에서 최대 5억원을 공제하는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15억원까지 확대된다.

축산농가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자녀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는 축사용지가 새로 들어간다. 농민이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5년간 1억원 한도로 증여세를 100% 감면해주는 제도다.

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던 음식점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가 1년 연장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구입한 농산물 구입액 중 일부의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다.

원래는 매출액이 1억원 이하(6개월 기준)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의 50%까지 공제해 주지만,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음식점업에 한해 공제 한도가 매출액의 60%로 늘어나 있는 상태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 이후 음식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세제 혜택을 내년 말까지 주기로 했다.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주요 비과세·감면 항목 가운데 감면액이 두 번째로 많다. 정부는 올해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로 2조1896억원의 세금을감면해 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농어민의 비용 절감을 위해 도입된 농어업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면세는 2018년까지 일몰이 연장된다. 연안운행여객 선박용 석유류도 3년간 부가세 감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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