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안한다

입력 2007-02-2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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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주 등 주택시장 침체가 뚜렷한 지방을 중심으로 해제요청이 빗발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가 당분간 해제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지방이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시장 상황이 안정세로 접어들기 전에는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건교부는 투기과열지구를 계속 운영한다는 방침에 따라 올 4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를 5년 연장하기로 하고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주택경기가 침체된 지방에서 해제 요청을 계속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건교부는 해제 여부를 논의하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조차 없는 상황이다.

한편 지방광역시들의 해제요청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부산이 지금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을 했으며 광주도 최근 아파트 분양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지고 주택투기, 전매행위 등이 해소됐다며 해제를 건의했다. 또 지난 9일 한나라당 일부 국회의원들도 지정 및 해제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다르게 적용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현재 서울과 경기 전역을 비롯 전국 6대 광역시, 경남 창원·양산, 충남 천안·아산·공주·연기·계룡, 충북 청주·청원시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는 경우 ▲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으로 주거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건교부장관이 지정한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청약경쟁이 완화된 경우에 건교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지금까지 해제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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