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둔다...당해연도 소득 80%

입력 2015-08-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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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법개정안엔 대기업이 특정 사업연도에 과도하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지않도록 연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둔다.

한도는 당해연도 소득의 80%로 특정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은 공제기간(10년) 내 공제가 가능하다.

이는 당해연도에 많은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이월결손금으로 인해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월결손금 공제가 특정연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공제한도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중소기업, 기업회생절차나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중인 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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